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
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개인회생·파산면책 사건의 결정 내용과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의 소멸 또는 책임 면제 여부를 확인한 뒤,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미 명부에 등재된 경우 먼저 확인할 사항
이 페이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미 이름이 등재된 상태에서 말소를 검토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. 먼저 등재사건과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를 특정해야 합니다.
-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번호와 등재결정 법원
- 등재의 기초가 된 판결·결정 등 집행권원
- 등재 대상 채권자와 채무 내역
-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 확정 여부
- 파산·면책결정 확정 여부와 해당 채무의 면책효력
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사유
민사집행법 제73조에 따라 변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는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가 소멸한 경우
- 소멸시효 완성 등 채무 소멸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
-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에 미치는 경우
- 그 밖에 해당 채무가 소멸했거나 책임이 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개인회생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
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, 변제 수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 다만 인가결정 확정만으로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가 즉시 소멸하거나 명부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.
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등재 채무에 미치는지를 확인한 뒤, 면책결정문·확정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말소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-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
-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
- 변제 수행내역 또는 변제 완료자료
- 면책결정문 및 면책결정 확정증명원
- 등재 채무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자료
파산면책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
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면책결정과 채권자목록 등을 근거로 말소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조세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이나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, 등재 채무가 실제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파산선고 결정문
- 면책결정문 및 면책결정 확정증명원
- 파산사건 채권자목록
- 등재 채무와 면책 대상 채무가 동일함을 확인할 자료
-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
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절차
- 명부등재 사건번호와 등재결정을 한 법원을 확인합니다.
-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와 개인회생·파산면책 사건의 채무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.
- 변제, 면책결정 확정 등 말소사유와 그 효력을 확인합니다.
- 말소신청서와 채무소멸 또는 책임면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.
-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비치한 등재결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.
- 말소결정과 이후 관계기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.
말소 신청 전 준비할 자료
필요한 자료는 말소사유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등재사건, 등재채무, 채무소멸 또는 면책효력을 서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과 사건번호
- 등재의 기초가 된 판결·결정·공정증서 등 집행권원
- 변제확인서, 영수증, 입금내역 등 채무 변제자료
- 개인회생 인가결정문·면책결정문 및 각 확정증명원
- 파산 면책결정문·확정증명원 및 채권자목록
- 등재 채무와 회생·파산 사건의 채무가 동일함을 확인할 자료
-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자료
말소결정 이후 처리
법원이 말소결정을 하면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명부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그 취지가 통지되고, 통지를 받은 기관은 명부 부본에서 이름을 말소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