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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명부등재란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장기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.
등재가 되면 신규 대출, 카드 발급, 통신사 할부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등재말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.
등재말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, 채권자가 신용정보원에 직접 말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즉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가장 확실한 방법으로, 본인이 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재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.
보통 10~14일 정도 소요되며, 서류가 미비하거나 채권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1. 수집 항목
이름, 연락처, 이메일, 상담 유형, 상담 내용
2. 수집 목적
상담 요청 확인 및 상담 진행을 위한 연락
3. 보유 기간
상담 완료 후 1년 보관 후 즉시 파기
4. 동의 거부 권리
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상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